"자다가 죽었어요"…8살 아이 의문의 죽음, 부모 학대 정황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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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달 초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세 아동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학대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강원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 30분경 강릉시의 한 주택에서 A8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군 어머니의 요청으로 삼촌 B 씨가 신고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A 군은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으며, 이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다. A 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약 2년 전부터 다자녀 가정인 A 군 가정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5일에는 A 군이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해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곧장 확인에 나섰으나 A 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달 29일 시청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아이로부터 "삼촌B 씨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같은 달 29일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그사이 28일까지 등교했던 A 군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결석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 수사, 참고인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으며,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A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부모를 포함한 피의자 총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술 안마셨다”더니…김호중, 대리기사 불러 귀가 후 다시 차 몰았다 ▶ “누구보다 열심히 산 형” 배우 전승재, 촬영중 뇌출혈…3개월째 의식불명 ▶ 장윤정이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매수자 전액 현금으로 샀다 ▶ 민희진 방어 통할까...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조민, 구독자에 파혼 언급 무슨일? ▶ "안전귀가 하세요"…김호중이 뺑소니 사건 후 팬카페에 남긴 글 ▶ “아! 이럴 줄 몰랐다” 김호중 믿고 75억 투자했는데…카카오엔터 ‘화들짝’ ▶ 천만요정 오달수 “거제에서 지낸 3년, 충전의 시간이라 생각" ▶ “민희진이 싫다고 솔직히 말해라”…하이브 vs 민희진, 진실공방에 감정싸움 ▶ ‘中 직구’서 우리 딸 머리띠 샀는데…‘불임 유발’ 발암물질 270배?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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