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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딸 부동산증여 논란에 "세무사 자문 따라 절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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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4-05-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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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의붓아버지 변호 논란에는 "2차 피해 송구"

오동운, 딸 부동산증여 논란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5천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3억5천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천850만원을 냈다"며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또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제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었다"며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고 말했다.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래 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차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20년 당시 20세였던 딸 오모씨가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오씨는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원의 증여세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금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를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운전기사 및 송무지원 직원으로 약 5년간 채용해 2억8천4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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