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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 장기 결석 교육청에 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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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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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든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여고생에 대한 장기 결석 사실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교회에서 학대당한 뒤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김모17양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한 ‘각종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학교는 관련법상 초#x2027;중#x2027;고#x2027;특수학교 등과 유사한 교육기관이다. 교육 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는다. 졸업 시 정규 학력이 인정되고, 교육과정 운영이 일반 학교에 비해 자유롭다. 관할 교육청의 관리#x2027;감독 대상으로, 7일 이상 미인정 결석 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김양이 다니던 학교 측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여간 김양의 미인정 결석이 발생했으나 이를 대전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숨진 김양의 어머니는 지난 3월 학교 측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 등교할 상황이 아니다. 가정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결석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미인정 결석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학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장기 미인정 결석 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에선 ‘보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당 학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일 관할 학교의 장기 결석 미보고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일제조사를 진행했지만, 김양의 결석 사실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시스템상 초#x2027;중#x2027;고#x2027;특수학교와 달리 각종학교의 출결 집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던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나이스 시스템상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교육부에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 3월부터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그의 어머니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지인 김모여#x2027;55씨에게 김양을 맡겼다. 김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음식을 먹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4시간여 뒤 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김양과 같이 생활하던 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김양은 인천에 온 뒤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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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gol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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