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도 뜨거운 물에 개 2마리 담가 익사시켰다…도축업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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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도축업자가 개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축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도축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11월30일 인천시 강화군의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약 75도의 뜨거운 물에 약 4분 동안 담가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금지법이 가결됐다. 이에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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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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