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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한국에 각각 아내 두고 귀화한 파키스탄인···"귀화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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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7-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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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일처제는 중요한 법질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내와 본국에서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해 중혼인 상태에서 허가된 외국인 귀화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중혼’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파키스탄 국정의 외국인으로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중혼을 할 수 있다.

A씨는 2010년 3월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간이귀화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점을 고려해 국적법 제5조가 정하는 일반 귀화의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수월하게 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간이귀화 서류에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러다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듬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사실상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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