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관기피 각하결정 이재명에 6차례 발송…한달째 미수령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법원, 법관기피 각하결정 이재명에 6차례 발송…한달째 미수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0 14:53

본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우편·인편 송달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김혜경 항소심 재판 소환장은 수령…재판 3개월째 중단

법원, 법관기피 각하결정 이재명에 6차례 발송…한달째 미수령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1 yatoya@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날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PYH2025031908390001300_P2.jpg외투 안 방탄복 입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은 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19 ondol@yna.co.kr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고지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다만 일본에서는 피고인과 기피신청인인 변호인에게 송달된 날이 각기 다른 경우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는 송달의 효력과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문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차례 송달받지 않았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

당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young86@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이영애, 김여사와 연관 주장한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내연녀 살해 뒤 북한강에 시신 유기한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매크로 돌려 한국시리즈·콘서트 입장권 대량 확보…얌체 암표상
신사동 빌라 반지하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검찰,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중화권서도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광고 철회 잇따라
양재웅 측, 인권위 수사의뢰에 "불복 절차 진행할 것"
결혼 앞둔 20대 어린이집 교사, 삶의 끝에서 5명에게 장기기증
아파트서 여성 차량에 체액 묻히고 도주…잡고 보니 입주민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69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46,06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