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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비상등 켜고 후진…트레일러면 다인가요?[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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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4-08-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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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좁은 시골길 한복판에서 무작정 후진한 트레일러가 뒤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골길 비상등 켜고 후진…트레일러면 다인가요?[기가車]
지난달 12일 국내 한 시골길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비상등을 켜고 정지한 뒤, 갑자기 후진해 뒤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2일 국내 한 시골길 도로에서 흰색 대형 트레일러가 왕복 2차선을 달리다 갑자기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멈춘 트레일러는 처음에는 우회전 신호를 켜더니 이후 비상등으로 전환하고 3~4초간 대기했다.

뒤에서 대기하던 운전자 A씨는 비상등을 앞질러 가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차를 왼쪽으로 꺾어 빠지려고 했다. 그러자 트레일러가 갑자기 후진해 후미 추돌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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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21일 유튜브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12일 국내 한 시골길에서 발생한 트레일러의 후미 추돌 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가 빠지던 도중 트레일러가 충돌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가 계속 뒤에서 대기했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A씨는 해당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1일 라이브 방송에서 "좁은 시골길에서, 그것도 대형 트레일러라면, 정지 후 후진 시 후방 모니터를 보거나 신호수를 두는 등 안전조치에 신경 썼어야 했다"며 "이론의 여지 없이 트레일러 100%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라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뒤에서 멈춘 상태였기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안전거리 미확보란 주행 시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정지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영상을 봐도 트레일러와의 거리는 3~4m가량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A씨의 사고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더 큰 피해가 날 뻔 했다",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트레일러라고 도로에서 왕인 줄 아느냐"며 트레일러 운전자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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