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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판 N번방 사건, 왜 수사기관은 첫 신고 땐 무혐의로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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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5-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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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프로필 사진 이용, 음란물과 합성

피해자들 조롱, 협박 일삼아

수사기관, 초기 신고 받고도 무혐의·기각

경찰 “초창기 수사 한계 딛고 재수사 후 진범 체포 등 결실”


서울대에서 잘 아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이 가해자를 고소한 뒤에야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40대 서울대생 남성 A 씨 등 2명을 체포했고, 사건의 핵심으로 보이는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서울대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구해 범행에 이용했으며, 이들에게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 등을 해왔다. A 씨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피해 여성들의 이름과 학과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스스로 범인 찾기에 나서 자신들의 연락처를 대조했고, 그 중에 공통으로 연락처가 저장된 1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했고 검찰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성들은 법원을 찾아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었다.

현재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은 같은 학교 출신만 12명에 이른다.

결국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 사건의 사건의 ‘진범’인 B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초기에 피해자들이 지목한 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초창기 사건이 신고됐을 당시 범죄가 텔레그램으로 진행되면서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 재수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진범에 해당하는 B 씨를 잡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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