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기 힘들어, 심야 엘베 이용 자제 좀"…주민 호소문 시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잠자기 힘들어, 심야 엘베 이용 자제 좀"…주민 호소문 시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8-26 08:11

본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심야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주민의 호소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올라왔다.


한 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심야시간12시~0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공동주택 살면 안 되는 사람 하나 추가다. 오직 자기에게 권리만 있다고 믿는 인간들", "이런 거 이해를 해야 하나?", "엘리베이터도 내 마음대로 못 타네"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일부는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집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난다는 게 건물 문제 아닌가", "집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린다고?", "집을 도대체 어떻게 짓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한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35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3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