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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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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5-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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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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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 공무원 아내 A씨44와 동료 공무원인 B씨44의 불륜이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6년 2월 요가 수업을 간다면서 나가는 아내 A씨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A씨가 B씨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그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봤지만, A씨와 B씨의 만남은 지속됐다. 이에 남편 C씨는 2017년 6월 8일 B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확보하고 B씨의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했다.

B씨는 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즉시 CCTV 관제실을 찾아가 영상을 열람하고 C씨가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112에 "내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 됐다.

위치 추적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C씨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아내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국 상간남 B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냈다. 아울러 남편 C씨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도 받았다. C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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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와 C씨는 이혼 조정 절차를 받게 됐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C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는 의미로 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편 C씨는 상간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 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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