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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외장하드에 남아있던 전 애인과의 XX 영상…이혼에 딸까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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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5-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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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외장하드에 남아있던 전 애인과의 XX 영상…이혼에 딸까지 못 본다?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군 입대했을 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서 그 후로 이성에 대한 기대를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아내와의 연애는 너무나도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했고, 만난지 1년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딸을 낳았고 저희는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6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미처 지우지 못한 파일들을 봤습니다. 그 파일은 20대 초반 시절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찍었던 사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외장하드에 남아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크게 충격받은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면접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일 때마다 딸이 아빠인 저를 어색해하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내가 면접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약속을 잡은 당일에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딸이 힘들어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를 기대 없이 해도 딸과의 관계만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정두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교섭이행이 고의적으로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반대로 면접교섭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할 수 있는 조치도 있나요?

◆ 정두리: 이혼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특히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게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질병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가 있어 자녀에게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의 범위를 제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보통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축소되나요?

◆ 정두리: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장소를 비양육친이 아닌 양육친의 주거, 거소 또는 그 인근 장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 조인섭: 비양육자인 사연자분과 자녀만의 면접교섭이 불안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두리: 예를 들면 영유아 등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면접교섭의 이행에 양육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여,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구리시에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의 약 5배 규모인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열어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동북부지역의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면접교섭의 배제도 가능한가요?

◆ 정두리: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기적,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면 심각한 아동학대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 정두리: 사연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한 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도우며, 일부 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을 한 이후에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어, 상대방을 설득하여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교섭을 시작하여 자녀와 친밀감도 높이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범위는 축소는 시기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와 자녀만의 면접교섭이 불안한 경우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아동학대와 같은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면 면접교섭의 배제가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해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전배우자를 안심시키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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