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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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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4-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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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한 아파트서 입주자, 차량 2대로 정문·후문 막아 관리사무소, 해당 주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경주지역 한 아파트단지 출입구를 입주민 차량이 막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4시간 가량 가로 막아 다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주민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주시 용강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일 오전 5시 20분부터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자신과 아내 차량으로 가로 막았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B씨는 이동을 거부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B씨에게 차량을 옮길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B씨의 이 같은 행동에도 경찰은 차량을 강제 견인하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와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지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이 있다.

결국 아파트 측은 B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했고, B씨는 4시간 20분 만인 오전 9시 40분쯤 차량을 옮겼다.
경주지역 한 아파트단지 출입구를 입주민 차량이 막고 있다. 독자 제공

B씨의 출입문 틀어막기는 아파트 내부 주차 규정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행동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장 기둥 옆과 벽면 등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 8시 이후에는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 임시주차장의 차량을 모두 빼내야 한다. 이를 3차례 어길 경우 10일 동안 주차장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 B씨는 이를 지키지 못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 측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날 경주경찰서에 B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아파트대표회의 임원 C씨도 B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주차규정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가 자신에게 각종 욕설과 유언비어 살포, 살해 협박 등을 했다는 이유다.

아파트 입주회의 관계자는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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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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