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4-05-26 09:01

본문

뉴스 기사
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천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천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ho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이승기 "前대표가 가스라이팅…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몰아"
"학생들 다 내자식 같지"…광운대앞 40년 분식집 사장 명예학사
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에게 가 홧김에 가스 방출한 60대 형부
강형욱 의혹에 흔들린 개훌륭…원 맨 예능 취약성 노출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되나"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올해 1월 PGA 투어 소니오픈 우승 머리, 30세 나이에 사망
한산한 김호중 소리길…"구속됐으니 철거" vs "철거하면 손해"
층간소음 보복 약식기소된 40대…정식 재판 거쳐 무죄
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98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53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