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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안 달아도 고속도 통행료 무정차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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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5-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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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고속도로 경부선 판교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전용 도로로 차들이 통과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고속도로 경부선 판교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전용 도로로 차들이 통과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하이패스를 달지 않아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정차로 납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선 하이패스를 탑재하거나 카드나 현금으로 현장 수납을 해야 한다. 현장 수납의 경우 일부 차선에서만 가능해 요금소 주변에서 차량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체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이패스 없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할 경우엔 ‘미납’으로 처리돼, 이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돼 불편했다.

그러나 오는 28일부터 1년간 시범 사업 구간에선 하이패스 없이도 하이패스 차선을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무선 통신, 번호판 인식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통행료 수납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에게 적용되는 감면 할인 등도 똑같이 적용 받는다. 시범 사업 구간은 경부선의 대왕판교, 남해선의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요금소 등이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수납 차선도 기존처럼 운행한다.


시범 사업 기간 요금 납부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방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량번호,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납부된다. 자진 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애플리케이션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15일이 지나면 미납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 고지가 발송된다. 다만, 렌터카 등과 같이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했을 경우 추후 요금소에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엔 현장 수납 차선을 이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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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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