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야간근무자 입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야간근무자 입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8-26 16:13

본문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야간근무자 입건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인 A씨가 해당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 당국자는 "A씨는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동탄 아파트 물놀이시설서 의식 잃은 여아 사망…부검 예정
"내 딸 돌아오면 지옥 갈 수도"…음주사고 유족 증언에 눈물바다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혐의 배우 박상민 불구속 기소
중·고교생까지 피해…텔레그램 딥페이크 광범위 확산 공포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허준 출연한 원로배우 오승명 별세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직원, 손에 기준치 최대 188배 피폭
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 시도, 광주공항서 적발
삼시세끼 이주형 PD, 야근 후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져
[현장] "뜨거운 바다가 멍게 삶아"…고수온으로 남해안 멍게 폐사율 95%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