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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변호사 "녹취 공개 협의 없었다…오해 막으려 고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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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7-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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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103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구독자 103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x2027;갈취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한 이후, 자신에게 쏟이지는 관심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쯔양의 상태와 쯔양이 피해 사실을 고백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쯔양은 전날 새벽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년동안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과거 한 유흥주점에서도 일했으며, 그동안 번 수십억원을 부당계약 등으로 갈취당했다고도 했다. 이 사태는 쯔양의 과거를 알게 된 일부 유튜버가 이 사실을 돈벌이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지 1년 이상 지났고, 이걸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유튜버 구제역 등의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상태에 대해 “방송 이후에는 저와도 연락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 많이 힘들어한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거 자체가 많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 측에 과거 일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지목된 이른바 ‘사이버 레커’ 계열 유튜버들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아직 있지 않다”며 “향후 의견을 정리해 말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버 쯔양이 2020년 7월 22일 올린 영상. 쯔양의 오른손 팔뚝과 손가락에 상처를 치료한 뒤 붙인 듯한 밴드가 보인다. /유튜브

유튜버 쯔양이 2020년 7월 22일 올린 영상. 쯔양의 오른손 팔뚝과 손가락에 상처를 치료한 뒤 붙인 듯한 밴드가 보인다. /유튜브

김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쯔양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만났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당시 쯔양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다만 계약서가 너무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서 자문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소속사 직원이 익명으로 진행해 계약 당사자가 쯔양인 걸 몰랐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하니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계약 상황이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 됐다”며 “이후 아티스트가 쯔양인 걸 알게 됐고, 이렇게 계약 경위와 정산 등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데도 수년간 지속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쯔양의 피해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쯔양은 당초 A씨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쯔양은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직원들도 피해를 입어 차라리 자신이 A씨의 폭행을 감수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뭔가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수차례 쯔양과 소속사 직원분들과 면담했고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A씨의 폭행은 비일비재 했다. 성범죄 같은 피해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쯔양은 광고 수익이 가장 큰 데 광고 수익 일체가 회사 계좌로 지급돼 쯔양은 광고에 출연하더라도 대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쯔양은 A씨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남자친구 A씨를 형사고소한 건 2022년 11월쯤이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난 건 2023년 3~4월쯤이라고 했다. 정산금 문제의 경우, 쯔양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4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A씨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한다. 다만 A씨가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4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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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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