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어 치킨 식었다"며 항의한 40대 부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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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치킨집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CCTV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치킨집에 도착해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하며 항의했는데 그 시간이 1분 10초 정도로 짧았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다툼을 쳐다봤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문한 치킨을 먹었다. 수사기관에서 C 씨는 "피고인들의 행동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매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C 씨 진술대로 그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은 치킨을 받고 화가 난 A 씨와 B 씨가 전화했지만, 총 통화 시간은 6분 12초에 불과해 통화 횟수와 시간만으로 이들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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