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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했다…소년원 가면 재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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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05-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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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했다…소년원 가면 재복귀 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지만, 정작 A 군이 다니던 강남구 대치동 소속 중학교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A 군은 개학한 3월부터 학교에 결석 중이며,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라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3학년인 A 군은 다니던 중학교에 현재 계속 결석 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3월 개학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차원의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 군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에서 퇴학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A 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엔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만 15세인 A 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를 경우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소년법 7조 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 군은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 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습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9, 10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퇴하지 않고 재학 상태였던 A 군에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진다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 형식 등으로 가게 돼 원칙상으론 학교 출석이 인정된다.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생활하다 기간을 채우면 출석이 인정돼 원래 다니던 학교로도 다시 편입학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A 군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명함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수차례 가격, 경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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