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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며 흉기 위협…합의해도 엄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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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8-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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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 그랬다는 건데, 흉기를 들고 있었던 만큼 이 남성에게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 시간 골목길에 주차된 택배 차량 주위를 한 남성이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오더니, 차량 뒤를 쫓아갑니다.

지난 6월 서울 신림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중 택배 기사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택배 기사 : 정신 치료받으면서 좀 심장 뛰거나 그러면 약 먹고 삼단봉은 항상 손에 쥐고 들어가고. 무조건 도망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A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

지난 1월,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30대 남성 B 씨가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소음문제로 단순히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 : 뭘 들고 나온 거예요? 이야기해보세요. 없어요. 그냥 뭐. 이거. 나무젓가락 들고 나온 거예요? 네.]

하지만, CCTV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A 씨와 B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강한 특수협박입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우/변호사 :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판례는 유사한 사안들에서 실형까지도 선고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충분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예은, VJ : 노재민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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