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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뒤 북한강에 시신 유기한 양광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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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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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협박에 우발 범행" 주장했지만 법원 계획 범행 판단

내연녀 살해 뒤 북한강에 시신 유기한 양광준 1심 무기징역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신상공개
[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PYH2024110618470006200_P2.jpg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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