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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장 "부장 판사, 대법관 자리 회유받고 정부 편…아닌 근거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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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5-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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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장 quot;부장 판사, 대법관 자리 회유받고 정부 편…아닌 근거 대라quot;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각하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장구회근 부장판사이 "대법관 자리 회유를 받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부장판사를 향해서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다고 했다. 근거가 있냐"는 물음에 "듣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니라고 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보는 이유로 △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 △ 통상 재판 결과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오후 5시 30분에 발표한 점 등을 들면서 "구 부장판사에게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 구 부장판사를 회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판결에 대해 정부 편향적이다와 정부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다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인신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고 하자 임 회장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부장판사가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근거를 대 보라"고 한번 해 보자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부가 구 부장판사에게 회유한 정황을 밝히겠다"고 강하게 나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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