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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관심도 없던 사람, 멋 부려…육아 기간에 바람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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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5-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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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한 A씨는 아이의 육아에 온 힘을 다했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렸다”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계기를 전했다.

결국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법무법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그러고도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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