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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데 유난" "미리 말해 주지"…신분증 의무화 첫날 병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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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5-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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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분증 없인 진료비 전액 부담
시행 자체 몰랐던 환자들 고성
모바일 신분증 못 받아 발 동동
신분 도용 여전해 한계 지적도
“건보공단이 행정 부담 떠넘겨”


“매일같이 여기서 진료받는데 얼굴도 알면서 왜 이렇게 유난이에요. 그냥 해 줘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는 한동안 고성이 이어졌다. 신분증을 깜박한 환자에게 병원 관계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모두 지불하고 진료를 받거나, 즉석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보여 달라”고 안내하자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날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서울신문이 서울 시내 의원 10곳을 둘러본 결과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환자가 상당수였다. 한 정형외과 접수 담당자는 “환자 10명 중 3명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법 개정 이후 충분한 정보가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제도 홍보가 그만큼 미흡했다는 의미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행 한 달 전인 지난달에야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병의원에 관련 포스터가 붙고 의원 접수처 책상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놓여 있었지만 환자들은 “병원에 도착해서야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를 알았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발급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환자의 불편이 컸다. 신분증을 가지러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집에 다녀왔다는 황모83씨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노인들에게 사전 의견을 묻거나 제도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백모44씨는 “직장인이 소액의 진료비를 일일이 받으러 다니기는 너무 번거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병원의 업무만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분증만으로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건강보험증은 사진이 없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병의원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증은 유일하게 사진이 없어도 된다.

최준호 늘푸른비뇨기과 원장은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한 타인 신분 도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본인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며 “병의원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졸속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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