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소변 본 아이…치우는 직원에 "XXX" 욕한 가족 최후
페이지 정보
본문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 욕설을 한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또 A씨의 가족들은 B씨 주변에 서서 B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을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 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그해 오늘] ☞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 경찰 자진 출석할 것 [종합] ☞ “직장 후배와 ‘불륜 저지른 남편, 상간녀는 회사에 알리기까지” ☞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사고 싶더라니”…출근길 한 정거장 미리 내려 산 복권 ‘20억 당첨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혜선 hyeseon@ |
관련링크
- 이전글"CCTV 없었으면 어쩔 뻔"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공방 반전 [소셜픽] 24.05.20
- 다음글[정치쇼] 오도창 영양군수 "여기도 사람 사는 곳…피식대학, 사과는 했지만... 24.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