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소변 본 아이…치우는 직원에 "XXX" 욕한 가족 최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수영장에 소변 본 아이…치우는 직원에 "XXX" 욕한 가족 최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4-05-20 08:14

본문

뉴스 기사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 욕설을 한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영장에 소변 본 아이…치우는 직원에 quot;XXXquot; 욕한 가족 최후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또 A씨의 가족들은 B씨 주변에 서서 B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을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 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그해 오늘]
☞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 경찰 자진 출석할 것 [종합]
☞ “직장 후배와 ‘불륜 저지른 남편, 상간녀는 회사에 알리기까지”
☞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사고 싶더라니”…출근길 한 정거장 미리 내려 산 복권 ‘20억 당첨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김혜선 hyeseo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20
어제
1,821
최대
3,806
전체
681,21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