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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에 열 받아"…회사 SNS 게시글 100개 지운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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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5-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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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벌금 안 내면 노역장 유치”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을 삭제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3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뒤 회사의 SNS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퇴사 당일 회사의 페이스북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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