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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되나"…내일부터 병원 본인 확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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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5-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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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데 번거롭고 불편하다” “의료 보험 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다” 등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각종 궁금증도 쏟아진다. 건보공단 설명을 토대로 알아야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Q :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되나
A : “본인 확인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아니다.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이다. 건보공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여야 한다”라며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20일부터 병원 진료를 볼 때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사진 인터넷 캡처

20일부터 병원 진료를 볼 때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사진 인터넷 캡처


Q : 아이들은 어떻게 확인하나
A :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대상이 몇 있다. 의뢰·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이다. 다만 진료 의뢰·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이다.


Q : 신분증 확인하면 인적사항 정보는 따로 안 적는 건가
A : 초진 때 작성하는 기본 정보 종이는 병원서 접수할 때 자체적으로 받는 양식이다. 해당 제도 시행과는 관련이 없다.

Q : 깜빡하고 신분증을 놓고 왔다. 진료를 아예 못 보나
A :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라고 해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로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이다. 건보공단은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이를 활용해도 된다.

Q : 대리처방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
A :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

Q : 갈 때마다 검사하는 건가
A : 초진 환자는 무조건 하고, 재진 환자는 20일 제도 시행 이후 한 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간은 안 해도 된다. 6개월 이내 재방문자는 제외 대상이다.

Q : 병원에서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Q : 이렇게 하는 이유는
A :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보 무자격자가 증 대여나 도용으로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 기록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증 도용과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했다.

서울 한 정형외과 의원에 진료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정형외과 의원에 진료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적발된 이들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892명11만177건에 달한다. 외국인 A씨는 20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이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4년여 기간 46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입원, 외래 및 처방을 받았다. 내국인 B씨는 지인 주민등록번호로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87차례 걸쳐 마약류 의약품을 탔다. 모두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당 급여비는 환수했다.

현장에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 그래도 바쁜데 신분증 확인까지 해야 하나” “6개월 경과를 일일이 체크해야 하나” “신분증 미지참자에게 보험 진료가 안 된다고 하면 실랑이가 벌어질 것” 등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 한 의원 간호조무사는 “우리 병원 절반 이상이 어르신인데 큰일”이라며 “간혹 초진 어르신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부터 시작해 큰 소리 날 것이 두렵다”라고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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