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랑 다퉈?" 13살 여학생 찌른 40대 엄마 심신미약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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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 서구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송대관 “100억 집 날리고 월세살이…죽어야 하나 고민” ▶ 사과 없이 그들만의 열광뿐…김호중의 ‘마지막 콘서트’ 관람기 ▶ “19억 걸쳐야 외출” “아파트 7채 보유” 돈자랑 인플루언서 퇴출 ▶ 가족이 뭐길래… 빚쟁이 만들고 성폭행해도 못끊어내 [‘가족’이 달라진다] ▶ [단독] 삼성, 반도체 비상인데…연예인 동원 투쟁나선 노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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