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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에 8살 아이가 있어요"…알고보니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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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5-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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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소방관 "화재 속 위험한 상황이라 구조 포기"
신고인 "직무유기죄…신상 공개" 협박

quot;불길 속에 8살 아이가 있어요quot;…알고보니 고양이

[서울=뉴시스] 주민으로부터 신상 공개 협박을 받은 소방관. 사진=보배드림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화재 건물에서 고양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민으로부터 신상 공개 협박을 받은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신상 공개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래된 원룸 건물에 화재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갑자기 한 주민이 울며 다가오더니 그에게 "8살짜리 애가 있으니 빨리 구조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8살 아이들은 이미 등교를 마쳤을 시간이었다"며 의아했다고 한다.

주민에게 재차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8살 아이는 다름 아닌 고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8살 아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출했겠지만 8살 고양이라서 안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자 주민은 글쓴이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구해내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심지어 글쓴이가 소속된 소방서에 전화해 "신상 공개를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자신의 8살 먹은 고양이를 구해주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저를 신상 공개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 아들이 소방관이었다면 저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소방관은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아나"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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