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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야구배트로 죽이겠다"…고지서 요구에 테러한 관리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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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4-05-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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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수리비 등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테러를 당했다는 피해 입주민의 제보가 어제1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상가 빌라에서 거주하는 30대 제보자는 자가임에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상하수도, 전기세 등을 하나로 통합해 9가구가 나눠서 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7~8년 전부터 제보자 앞집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관리인 역할을 맡아 직접 공공요금을 나눠 관리비를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6월, 제보자를 포함한 몇 가구들끼리 입주자 모임을 가졌는데 이상한 관리비 내역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4~6월까지 9가구에 수도요금 약 13만원이 부과됐는데, 제보자를 포함한 4가구에서 낸 수도요금만 약 11만원이었던 겁니다. 이들을 제외한 5가구가 약 2만원을 낸 셈입니다.

제보자는 "금액이 잘 못 된 것 같아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니 그때부터 우리 집엔 고지서를 아예 안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관리인은 "세대마다 인원수, 평수에 따라 공공요금을 나누고 있다"며 고지서 보여주길 거부했다는데요. 그러면서 "관리비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고소하라"라며 "관리비 미납으로 수도, 전기 끊기면 피해는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고지서를 보여달라" 주장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이를 방관하다가 결국 빌라가 단수됐는데요.

그러자 관리인은 미납된 요금을 낸 후 제보자와 위층 주민의 수도 계량기를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같은 날 위층 주민의 문 잠금장치에 까나리 액젓을 붓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일로 제보자와 위층 주민은 관리인을 고소했고, 관리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 제보자 측은 미납된 수도세도 냈는데요.

그러나 관리인의 테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지난 2월 관리인이 복도에 쓰레기를 휙휙 던졌고 문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셨다"라면서 "최근엔 관리인의 반려견이 제 집 문 앞에 소변을 봤는데 치워달라는 요구도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제보자가 경찰을 불러 항의하자 폭언을 쏟아냈다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관리인 부부는 "개가 소변 눈 건데 어쩌라는 거냐", "야구방망이로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과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제보자는 "관리인 부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라면서도 "같은 층에 사는 앞집과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고 두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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