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시켰는데 왜 네가 썰어"…김밥 한 줄 때문에 전과 추가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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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주인에게 시킨 김밥
男사장이 썰었다고 시비 징역 8개월·집유 2년 식당 여주인에게 주문한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는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이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시50분쯤 B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며 "몇 년 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며 모욕을 이어갔다. A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11일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하는 등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40여분 동안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관련기사]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11 행사제품인줄 알았는데"…깨알 글씨로 눈속임하는 대형마트 ☞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 ☞ 文 딸 문다혜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검찰에 분통 ☞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개통령 강형욱 회사에 불만 폭발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끝나지 않는 밤을 깨울 시간, 청년고립 24시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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