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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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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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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첫째 출산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오후 본회의서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합의 처리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종합함께 박수치는 우원식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5.3.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안정훈 기자 =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PYH2025032009790001300_P2.jpg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3.20 utzza@yna.co.kr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PYH2025032009420001300_P2.jpg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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