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장 "尹 총기 사용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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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도 부인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법원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는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3일이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7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 일을 지시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휴가 보고 받은 대통령께서 경호 책임자가 부재니까 그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원론적으로 경호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안전,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후 “총을 안 쏘고 뭐했느냐”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일축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과 정보통신 업무규정에 따라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포기하면 우리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경고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적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사전에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입했으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김 차장보다 약 1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자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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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도 부인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법원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는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3일이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7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 일을 지시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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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후 “총을 안 쏘고 뭐했느냐”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일축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과 정보통신 업무규정에 따라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포기하면 우리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경고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적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사전에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입했으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김 차장보다 약 1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자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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