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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되면 나라 망한다"…의사들 간호법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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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8-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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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 핵심
quot;간호법 통과되면 나라 망한다quot;…의사들 간호법 반대 이유는?
여야가 합의 처리 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에 돌입했지만,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여야가 합의 처리 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에 돌입했지만,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은 19년 동안 입법 시도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좌절된 사안이다. 간호법은 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간호사들은 “이번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번에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강경 투쟁 의사를 밝혔다.

23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여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에서는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간호법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항은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다. 의사들은 해당 조항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간호법의 경우 지역사회를 ‘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체화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6일부터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하자 이 공백을 PA 간호사로 해소하려, 거부했던 법안을 다시 들고 왔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PA 간호사로 대체된다. 병원이 굳이 전공의를 뽑을 이유가 없게 되고 의료체계는 붕괴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 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된다”며 “간호법 통과를 직무유기하고 회원들 신뢰를 상실한 의협 임현택 집행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총사퇴하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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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의협은 간호법이 처리되면 “정권 퇴진운동이라도 하겠다”라며 “특정 직역의 단일법이 생기면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직역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떼는 데는 통합 보건의료 체계를 전면 부정한다”라며 “지역사회 문제도 문구만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며 지난해 반대 논리를 되풀이했다.

간호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간호협에서는 간호사 대부분이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 관계자는 “의사단체 반발에 노코멘트하겠다”며 “명확한 근거를 내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협은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며 “병원 경영난으로 간호사들의 고용 불안도 커졌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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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까지 간호법에 반대해오던 정부와 여당도 기존 법체계를 고려하면 간호사 직역 전문성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PA가 현재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으로써 역할이 중요해졌고, 이들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보류되며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원론적으로는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고민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 등 총 3가지 현안에 대응할 비대위 설치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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