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에 열 받아"…회사 SNS 게시글 100개 지운 30대 여성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해고 통지에 열 받아"…회사 SNS 게시글 100개 지운 30대 여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5-19 08:40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인천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벌금 안 내면 노역장 유치”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을 삭제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3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뒤 회사의 SNS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퇴사 당일 회사의 페이스북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한동훈, 한 달만 공개발언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형님과 앉아 소주 한잔” 우원식, 김근태 묘소서…

언니 결혼식에 출몰한 뱀…여동생이 맨손으로 퇴치

‘폭정종식’ 수놓은 넥타이 착용 조국 “제7공화국 만들겠다”

[속보]김호중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논란 첫 심경 밝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12
어제
3,216
최대
3,216
전체
550,4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