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의료진 전원 입건…살인 입증 관건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36주 임신중지 의료진 전원 입건…살인 입증 관건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4-08-23 20:07

본문

마취의·보조의료원 살인 방조 혐의 입건
사산의 종류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36주 임신 중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병원장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등 의료진 전원을 입건했습니다. 병원장이 태아가 이미 숨져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에 복대를 한 여성이 누워있습니다.

임신 36주에 임신 중지를 했다고 한 유튜버가 수술 직후 올린 영상입니다.

경찰은 수술했던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로 당시 수술에 함께 참여했던 마취의와 간호사 등 보조 의료진 등 4명을 더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술은 지난 6월 25일 이뤄졌습니다.

태아가 화장된 건 보름이 넘게 지난 뒤입니다.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다음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 태아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사산 증명서를 써서 아이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보냈습니다.

사산 증명서에는 사산의 종류가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산모에게서 태아를 꺼냈을 때 아이가 숨진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34주 태아의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낸 뒤 물에 담가 질식사시키고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병원장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다른 의료진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입건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심가은 기자 sim.gaeun@jtbc.co.kr [영상취재: 공영수,이완근 / 영상편집: 김지우]

[핫클릭]

"엄마 나 이제 곧…" 부천 화재 희생자 마지막 통화

필사의 탈출에도…에어매트 튕겨 나면서 2명 사망

117억 횡령한 농협은행 직원…결국 선택한 건

자꾸 차선 밟던 차량...다가가니 양산 쓴 채 운전을

한국어 교가 울려퍼졌다…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92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