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 확인…의협 "국민·의사 모두 불편한 법" 불만
페이지 정보
본문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세 이상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시킬 신분증명서를 병·의원에 보여줘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종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분 확인용으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모바일 건강보험증엔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타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도용해도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에 18일 건보공단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되는 문제는 도용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도 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사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병·의원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데다, 환자가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다시 가져와 건강보험 적용 후 금액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서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늑장 홍보로 인해 대국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며 "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도 예외 규정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현장의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관리는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인데, 이를 요양기관에 떠넘겨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자격, 본인 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데 우리는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까지 전가하는 것에 매우 참담하다"며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관련기사]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 선우은숙, 유영재 이혼 후 근황…"저절로 다이어트" ☞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본 딸은 울었다 ☞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 "128년 만에 최고가" 축포 터뜨린 美 증시, 코스피도 2800 넘을까 ☞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전운 감도는 국회 ☞ 뺑소니 혐의 김호중과 술 마신 연예인 누구?…허경환 "저 아니에요" ☞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 불렀다…또 드러난 음주 정황 ☞ "인사 판 다 짜졌다"…검찰 인사 임박, 명품백·돈봉투 수사팀 바뀌나 ☞ "애 안 낳으면 여자 아냐"…일본 외무상 막말 논란에 발언 철회 ☞ 제값 못 받아 영업익 반토막…"이러다 줄도산" 공포에 떠는 이 업계 ☞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 "퇴사하고 정신과 다닌다"…개통령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글 ☞ 고현정, 일본 신혼생활 떠올려 "둘이었지만 혼자였던 시간"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베란다 텃밭에 벌이 찾아왔다 24.05.19
- 다음글내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파란 여권은 안 돼요" 24.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