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파란 여권은 안 돼요"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내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파란 여권은 안 돼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4-05-19 13:14

본문

뉴스 기사
내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신분증 필수
공동인증서·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

내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사진의 파란색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내일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다. 현재는 별다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만 답하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한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ae_1716101465340_140698_0.jpg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 파란 여권은 안 돼요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응급 상황인 환자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병원 갈 때마다 신분증 챙기나요?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 없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건보법을 개선했다.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만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각되지 않은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관련기사]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11 행사제품인줄 알았는데"…깨알 글씨로 눈속임하는 대형마트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
文 딸 문다혜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검찰에 분통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개통령 강형욱 회사에 불만 폭발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끝나지 않는 밤을 깨울 시간, 청년고립 24시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92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77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