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에 "여학생 만졌잖아" 누명씌워…일산 한 초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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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집단폭행 사건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지난달 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감 B씨를 공갈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일산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C당시 11군이 동급생 11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틱 장애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C군을 평소 따돌리던 동급생들이 방과 후 집에 가는 C군을 강제로 잡아끌고 폭행한 사건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가해 학생 11명 중 정도가 심한 7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같은해 8월 30일 A씨는 학교 교감인 B씨와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C군을 성추행 가해자로 몰았다. B씨가 A씨에게 설명하기를 집단 폭행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6~7월경 자신의 직무실로 여학생 5명이 찾아와 "C군이 쉬는 시간마다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는 것. 이후 지난 해 10월 A씨는 재차 B씨와 통화했고 이때 B씨는 집단 폭행에 대해 쌍방과실을 운운하고 성추행 사건을 들추며 숙식형 대안학교로 전학가라는 압박을 줬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성추행 사건을 A씨에게 언급하기만 할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C군으로부터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부모들은 A씨에게 사실이 아니다라며 "교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장애를 가진 C군을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5명의 여학생 이름을 악의적으로 거론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C군을 강제전학 보내려고 했던 거 같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실제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면 B씨는 성 사안으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B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학교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지난해 집단 폭행에 가담해 고소 당한 학생들은 모두 소년 재판을 받았다. 또 당시 학폭 사건을 은폐하려던 담임 교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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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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