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씨 299일 만에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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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날 현장에는 여권 지지 성향의 유튜버 5~6명이 모여 최 씨의 출소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음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67일 빠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맡겨진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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