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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NS 사진 안돼라던 계곡식당 업주…알고보니 진천군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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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4-08-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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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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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달라며 현수막을 내건 식당이 사실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불법 영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해당 식당 운영자가 과거 지역 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보배드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달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해오던 식당 업주가 지역 내 유력 정치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주는 몇 해 전 진천군 군수 자리에 도전하기까지 했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충북 진천에서 불법 계곡 장사로 논란이 된 A 식당 주인 K씨가 과거 진천군의회 부의장을 지냈던 사실이 확인됐다. K씨는 2006년 7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5,6대 진천군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5대 의원 시절에는 부의장까지 지냈다.

K씨는 군의회 의원 이후에도 정치인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016년 진천군수 재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새누리당국민의힘 옛 당명,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2022년 경선에서는 당내 경쟁 후보 단수 추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K씨는논란이 된 계곡 내 식당을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에 비허가 구역인 계곡 등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진천군청에 의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불법 소지를 파악한 한 제보자가 문제제기한 결과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달 25일 A 식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제보자는 이달 1일 진천군청이 자신에게 "점검 결과 A 식당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임을 안내한다"고 답변해온 사실도 적시했다.

알림에는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7월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K씨 식당은 행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실제로 A 식당 후기에는 이달 중순까지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고 삼겹살 구워 먹었다" 등 후기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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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던 K씨는 22일이 돼서야 불법 영업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보배드림

이런 사실이 20일 이후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자 꿈쩍 않던 K씨 식당은 22일이 돼서야 불법 영업을 중단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A 식당이 오늘22일부터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며 "21일 처분 사전통지가 나가자 업자가 경각심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업 중지와 별개로 해당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K씨가 식당 영업으로 입방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진천군의회 부의장 시절이던 2007년 해당 식당에서 당시 진천군수와 간부 공무원 등과 함께 불법 도축된 곰을 요리해 먹어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그는 진천음식업 지부장 직함도 갖고 있었다. K씨는 군의회 의원 사퇴 압박을 받는 등 파문이 커지자 "곰 고기 판매와 관련된 모든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머니투데이는 계곡 내 불법 영업 논란과 행정조치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K씨 측에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양한 연락을 취했지만 한마디 답변도 듣지 못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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