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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회부…"논란 남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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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8-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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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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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8.23. /사진=김명년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민간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낸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대검찰청은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했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다.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화장품 세트는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의 직무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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