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노니는 국적불명 한복 개선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본문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경복궁 근처 국적 불명 한복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복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 생활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국가무형유산로 지정돼 있지만, 청장이 복장에 대한 언급을 직접한 것은 처음이다. 최 청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복궁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지만, 실제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제적인 채찍보다는 업계가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면 우리 한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한복 착용자의 고궁 무료 관람 조건도 검토할 계획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반응이 나왔다. X구 트위터에서 한복을 즐기는 복장으로 유명한 트위터 사용자 김 사다함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외국인에게 왜곡된 전통이 비칠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무작정 전통한복만 고집하기엔 지금도 변화하는 우리 한복들 전부를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냈다. 한복 대여점의 반응은 30년간 한복 관련 일을 해온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YTN에 "싸구려 한복들이 보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 "외화벌이의 선봉에 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전통을 파괴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가 말하는 싸구려는 소위 금 반짝이 문양에 커튼지로 만든 한복이다. 이 한복은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한복이다. 현재 금 반짝이 한복의 대여 시세는 1만 원 안팎에 형성되어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한복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는 한복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이 한복은 전통 한복의 범주에 들어가냐 아니냐로 첨예한 논란을 불렀다. 1만 원 안팎의 한복은 소품을 함께 대여해줘야 업체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장이 지적한 곤룡포 위에 갓을 쓰는 전통 파괴가 벌어진다. A 씨는 외국인들에게 전통에 맞지 않는 장신구 착용을 말리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우스꽝스러운 복장이나 착용이 눈에 자꾸 뜨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한복 대여점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관광객에서 중앙아시아, 유럽 등 구매력이 큰 관광객으로 대체되는 중이지만, 이들 역시 금 반짝이 한복을 즐겨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가유산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해도 수요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복궁 근처에서 대여 한복집을 운영하는 B 씨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그는 YTN에 "외국인들의 취향을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할 수는 없어도 혜택고궁 무료 관람을 안 준다고 하면 조금씩 바뀌겠지만, 국가가 그런 거까지 규제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고 또 곤룡포에 갓 쓰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을 파괴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냥 노는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이 과하게 반응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디까지가 파괴고 어디까지가 지키는 것? 국가유산청이 말하는 "실제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의 한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한 일선에서는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종로구청은 퓨전 한복을 착용하면 무료입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그러나 당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한복 관련 규정이 다르다"며 "퓨전한복을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무료 관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여기에는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 10월부터 시행한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사례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9년 5월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항목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고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관련링크
- 이전글제주 섭지코지 산책로서 화재…인명 피해 발생 無 24.05.18
- 다음글[단독] 김호중 일행, 식당서 소주 5병 주문…음주 정황 또 나왔다 24.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