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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여사 명품가방,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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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8-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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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6월 공수처에 고발…검찰은 무혐의 내부 결론

공수처장 quot;김여사 명품가방,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하겠다quot;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첩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며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까 해서 안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 목적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기 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볼 것인지 등을 고심 중이다.

오 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결론과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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