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샀는데 대마가 배달돼"…황당 주장한 마약 구매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최음제 샀는데 대마가 배달돼"…황당 주장한 마약 구매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8-24 06:16

본문

춘천지법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징역 1년 선고

quot;최음제 샀는데 대마가 배달돼quot;…황당 주장한 마약 구매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약류를 구매해놓고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806호와 807호 엇갈린 생사…"문 닫고 버텨" 기적생존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우승에 혐한 글…교토부 지사, 자제 촉구
고려대 럭비부 학생, 일본 전지훈련 중 쓰러져 숨져
10대 강간·성착취물 제작 40대 "어린 자녀 다섯" 선처 호소
伊 침몰 호화요트 실종 6명 전원사망…마이크 린치 딸 시신 수습
"고령이라도 선처 어려워" 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만리장성서 드론으로 음식 배달…中 저고도경제 활발
성인 가슴 높이 수심 바다에 다이빙한 30대 머리 다쳐
베트남 6살 아이, 산에서 실종 5일만에 무사히 발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40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3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