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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만점이 3명…"꼼수 아냐?" 민원에 당첨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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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8-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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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가 로또청약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청약 당첨자들을 전수조사한다는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 예비 입주자 당첨까지 끝이 나면 현장 점검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527: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 가점에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 당첨 가점도 69점을 기록한 137제곱미터 1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약 당첨 결과 발표 뒤 위장 전입이나 세대원 편입 등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민원이 국토부에 잇따랐는데요.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또 향후 10년 동안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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