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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라도 선처 어려워" 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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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8-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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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신체 능력 저하 판단은 본인 책임" 금고 2년 6월 선고

quot;고령이라도 선처 어려워quot; 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11월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고령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속운전 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다른 감경 이유는 그렇다 쳐도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건 아쉬웠는데, 우려와 달리 재판부에서 훌륭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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