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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인 후 내연남과 새 삶 꿈꾼 30대 여교사…"엄마는 사랑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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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8-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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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6년 전인 2018년 한 30대 현직 여교사가 “자신의 삶을 간섭한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청부살인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교사가 친어머니를 살인 후 꿈꾼 건 내연남과의 ‘새 삶’이었습니다. 당시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모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B씨의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 아래 성장했습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향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건 지난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 관계에 있는 김씨와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B씨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월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내연남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으로 ‘심부름센터’를 검색 후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처리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업체에 ‘청부살인’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질의했고, 이에 해당 업체 운영자 C씨는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등 사고사를 가장하여 죽여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업체 측에 B씨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 생활 습관, 행동반경 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업체에서 요구하는 작업비 6500만원을 13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12월 9일까지는 어떻게든 작업 마무리해달라. 이것저것 때문에 일이 느려지니 마음이 조급하다”, “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하면 1억 드리겠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은 훨씬 수월하시리라 생각한다” 등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범행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신고로 무산이 됐습니다. A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A씨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했다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업체 운영자 C씨는 2019년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청부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2018년 12월 초 전세금 16억원에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후 같은 달 14일 전세 계약 잔금 지급기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업체 운영자 C씨는 A씨를 속여 돈만 챙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받더라도 사고사를 가장하여 B씨를 살해할 의사나 능력은 없던 것이었습니다. 내연남 김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청부살인 계획 등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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