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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인데 1년 만에…"법대로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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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4-08-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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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입주 1년 만에 전세, 월세 임대료를 5퍼센트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임대업자는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입주한 서울 청계천 인근 1천여 가구 신축 아파트, 99가구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시행사는 최근 입주 1년 된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월세와 2년 전세 계약자들 모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5%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 1년마다 5% 인상을 한다? 애초에 인상 자체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최대 인상률인 5%를 증액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1년 만에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근거로 시행사 측은 민간임대주택법을 듭니다.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입주 1년 지났으니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입니다. PF 이자조차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시중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임대료가 책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는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간임대업체 대행사 입주 당시 통화 : 전세보증금의 위험이 전혀 없어요. 일반 물건 시세 대비 저렴하고요. 2년 단위로 갱신하실 때 5%밖에 인상을 못 해요.]

해당 시행사는 인근 다른 임대주택 40세대에도 같은 요구를 한 상태, 두 아파트 세입자 140여 세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주헌/변호사 : 임차인들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가 법원이나 기타 유권 기관에 확인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증액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국토부도 시행사가 임대주택법을 오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1년 만에 올리라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1년 안에는 못 한다는 규정인 거죠. 잘못된 거고, 증액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지자체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만간 기업영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수인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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