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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최저시급 미달 인간"…직장 괴롭힘도 참는 콜센터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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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8-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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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신 하루 4만원 교육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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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콜센터에서는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 교육 기간을 두는데 이때 최저임금도 안 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어 논란입니다.

노동자들은 "왜 우리는 최저시급 미달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며 호소하고 있는데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는 최저시급 미달 인간입니다.]
[법의 바깥에 있는 새로운 신분을 만든 것 같아요.]

최근 콜센터 교육생이었던 A씨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교육을 받았습니다.

[A씨/콜센터 교육생 : 아직 입사는 아니고 근데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애매한, 그런 떠 있는 기간이에요.]

일당은 최저임금에 못 미쳤습니다.

[A씨/콜센터 교육생 : 그걸 주는 것도 입사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인가, 3주인가를 이따가 줘요. 최저시급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입사해야 하니까 참아내는 거죠.]

또 다른 콜센터 교육생 B씨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B씨/콜센터 교육생 : 실전 통화 도중에 확인이 늦어졌다고 강사가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지,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B씨/콜센터 교육생 :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없고 조사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곳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고…]

최저임금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상도 안 되는 건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여 年 전의 행정해석에 따른 건데 최근 이를 뒤집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들도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4만~5만 원대 교육비를 준다는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은성/노무사 :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생이라는 건 사실 법적 개념도 아니고 엄밀하게는 시용 근로자가 맞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다 적용이 됩니다.]

교육생 등은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집단 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성화선 기자 ssun@jtbc.co.kr [영상취재: 김준택,최무룡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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