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펀치에 맞아 코뼈 골절…"애견호텔, 우리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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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사고 현장. 〈영상=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지난 12일 반려견을 찾으러 애견호텔을 방문했다가 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에 얼굴을 맞아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었습니다. 당시 대형견이 제보자를 반기며 점프하는 과정에서 코를 가격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지난 17일 애견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형견 견주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고 이후 제보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사진=JTBC 사건반장〉
그러나 애견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면서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이를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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